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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이하 서울주선협회)는 이사화물 취급근거를 명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서울시에 요구한다.
최근 서울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의 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 중 각 자치구 및 해당협회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의 법령 검토를 서울 주선협회에 요청해 왔다.
따라서 서울주선협회에서는 서울시의 개정요구(안) 제출을 받아들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 취급근거 명시, ▲ 경영자 연수교육 시행, ▲ 무허가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주선사업의 종류와 협회 위탁업무인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을 명시’하고 ‘휴, 폐지업무 환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 주선협회 관계자는 “주선사업(이사화물)의 법적 명문화 및 사업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무허가 행위 벌칙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금번 서울시의 개정의견 수렴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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