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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토부 공번호판 부여 ‘거짓말’…15일 ‘화물노동자투쟁’ 집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4-12 08:06 KRD1
#화물연대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는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화물차 수급동결을 위한 ‘화물노동자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 부 본부장은 “국토해양부는 ‘공 번호판’을 부여하는 것이 증차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 이라”고 말했다.

◆ 공 번호판 증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단위의 법률적 근거 명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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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4월 5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공 번호판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령 , 규칙 단위에서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업무를 규정하는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제9조(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 하고 있다.

①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수탁 화물차량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는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분에 대하여는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서별도로 관리하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분에 대하여 우선 증차를 허용하는 경우 공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별도의 배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위․수탁 화물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은 지침일 뿐 법적근거 될 수 없어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 부본부장은 “국토해양부가 공 번호판 부여의 근거로 삼는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은 국토부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방적인 지침 일뿐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상원 수석 부본부장은 “공 번호판은 재산권 보장차원에서 지입 화물차량이 개별번호판으로 전환되면서 지입회사에서 빠져나간 번호판을 말하는 것으로 번호가 빠져나간 지입회사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증차요인 발생 시 우선 증차를 약속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 12톤 이하 3000대는 1,5t으로 증차 ,12톤 이상 4000대는 해당톤수 증차

화물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12톤 이하 3000대는 1,5t으로 증차하고,12톤 이상 4000대는 해당톤수로 증차 한다는 공급방침에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 번호판을 불법 택배 화물차량들에게 5년간 임대방식으로 빌려주어 우선 12톤 이하 공 번호판 약 3000개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12톤 이상 공 번호판 약 4000여개는 1년에 2000여개씩 2년간 약 4000여개를 양도, 양수 조정 등을 통해 화물차량이 필요한 우수물류기업에게 공 번호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주관의 택배차량공급 T/F 회의결과로 지난 4월 7일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용달연합회, 화물연합회는 공 번호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불법 택배화물차량들에 대한 공 번호판 공급업무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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