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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 복지 사각지대 없애’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8-07 14:20 KRD7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수급자 #저소득가구 #부양의무자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오는 13일부터 사전 신청, 10월부터 급여 지급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NSP통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하며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이며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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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와 임대료 상한, 신규 사용대차 급여 지급 불가 등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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