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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국인 소유 토지, 도 면적의 0.2% 차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7-30 11:52 KRD7
#경북도 #경상북도 #외국인소유토지

전년 대비 31만6천㎡ 증가한 3630만9천㎡로 울릉도의 반 정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이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경기,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필지수는 67필지 감소하고, 면적은 31만6천㎡가 증가한 3190필, 3630만9천㎡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조8307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말 대비 18억원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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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162만1000㎡(59.5%)로 가장 많고, 일본 557만5천㎡(15.4%), 중국 51만8천㎡(1.4%), 기타 859만5천㎡(23.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186만3천㎡(60.2%)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1374만3천㎡(37.9%), 주거용지 47만3천㎡(1.3%), 상업용지 22만7천㎡(0.6%), 레저용지 3천㎡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286만3천㎡(35.4%)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573만5천㎡(15.8%), 영천 245만㎡(6.7%), 안동 234만1천㎡(6.4%), 경주 166만9천㎡(4.6%) 순으로 분석되었다.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등에 토지관련 자료 등을 적극 제공해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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