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사업 논란⓶

사업부지·시행권 강탈 조합원 주장, 대우건설 혐의입증 새 증거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25 16:20 KRD2
#대우건설(047040) #노량진본동 #지역주택 #시행권 #동작구청

대우건설, “사업부지 토지소유권 이미 대법원 판단 받아 적법·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전됐음이 확인됐다”반박

NSP통신-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 현재의 모습 (강은태 기자)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 현재의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3부(재판장, 조용현·김세용·김기춘) 재판부는 2013년 12월 3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판결(2012고합1701)에서 당시 검찰이 기소한 최춘식 전 조합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H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재판을 종료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기소한 검사는 왜 최춘식 전 조합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우건설(047040) 핵심직원과 비리행정 행위가 드러난 동작구청 공무원에 대한 조사(중요참고인 조사 누락)를 제대로 진행하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남겼다.

왜냐하면 해당 사건에서 대우건설은 PF대출이나 조합의 비용지출 과정의 결제 라인에 있었고 동작구청 공무원은 명백한 비리행정 행위를 통해 최춘식 전 조합장의 지위를 복원시키며 대우건설로 사업부지와 시행권이 넘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

G03-8236672469

따라서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정식, 이하 서울고검)은 이 같은 의문점 해소를 위해 검찰청법 제7조 제⓵항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부담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중앙지검의 2017형제6102호 사건의 재수사(2018고불항3020호)를 결정했다.

이에 NSP통신은 ▲이들(당시 대우건설(047040)직원. 동작구청 공무원)이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2012고합1701재판의 기소검사와 2017형제6102호 사건의 수사검사가 이들 주요 참고인들의 대한 진술을 놓친 부분에 대해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사업 논란’제하의 두 번째 기사 ‘사업부지·시행권 강탈 조합원 주장, 대우건설 혐의입증 새 증거는’을 내보낸다.<편집자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 논란의 핵심쟁점에 대한 새로운 증거

최춘식 전 조합장과 어려서부터 앞·뒤 집에 살면 현재까지 57년째 벗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5월까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K씨는 “대우건설은 조합의 사실상 공동사업자였다”며 “조합이 진행하는 PF대출이나 비용지출문제에서 결제라인에 있었고 결제 내용을 일일이 체크했다”고 말했다.

또 K씨는 최 전 조합장의 지시로 당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 대우건설 현장소장 A씨에게 “▲2008년 경 일본 여행 경비 500만원을 남대문 달러 상에게 환전해 직접 전달 ▲2009년 8월 12일 A씨 처 B에게 최 춘식 전 조합장이 노량진본동 삼원빌라 310호를 증여하고 당시 주택 이전 비용(각종 세금 및 양도세 등) 약 1500만원을 조합비로 대납 ▲2010년 10월 경 A씨가 새로 이사한 상도동 신동아 아파트 집수리 비용 약 700만원을 조합비로 대납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K씨는 “최 전 조합장이 뇌물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 대우건설 현장소장 A씨에 증여한 삼원빌라 310호의 전용면적을 불법 변경해준 동작구청 공무원은 이미 2006년경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의 제1차 사업부지 노후화 작업당시 실제 건축공사 없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조합 일에 도움을 줬다”며 “당시 동작구청의 로비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현재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대우건설도 막대한 피해자다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최 전 조합장의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다 ▲대우건설은 큰 손실감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책임 감수를 위해 현재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부지 토지소유권에 대한 다툼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전되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부지 토지소유권은 조합원 및 조합 채권자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도 이미 법적 판단이 완료됐다 ▲대우건설은 해당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시공예정자의 위치로 관리 감독의 자격이 없다 ▲위의 주장은 조합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최 전 조합장의 형사 처벌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사를 이미 마쳤다 ▲대우건설 직원과 조합장의 횡령사건은 관련이 없음이 확인됐다 ▲당시 최 전 조합장은 정상적인 지위였고 협약 등의 내용은 당시 통상적인 계약 내용이라고 반박·해명했다.

또 조합원들에 의해 비리행정 행위가 바로잡힌 전 동작구청 공무원 S씨는 자신의 행정행위와 관련해 “저의 행정행위는 정당한 것이었고 제가 처리한 것을 착오로 다시 수정한 동작구청의 행정 행위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다”며 “해당 민원을 처리하며 제기된 로비 의혹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통장도 조사 받았지만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반박했다.

NSP통신-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동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강은태 기자)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동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강은태 기자)

한편 대우건설은 당시 현장소장 A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그 같은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이미 수사기관 조사에서 형사적 처벌을 받았을 텐데 그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기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본다”며 “당시 대우건설 현장소장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아 매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 사항은 대우건설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