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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미취득 ‘벌칙규정’ 개선 추진 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3-23 08:14 KRD1
#최규성의원 #화물운송종사자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화물연합회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미 취득으로 인한 벌칙규정 개선를 추진 중이다.

전국화물연합회(이사장 김옥상)는 지난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의원 측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미 취득으로 인한 벌칙규정이 너무 과중하다며 이를 개선해 줄것을 건의했다.

최규성의원 사무실의 이원희 비서관은 “화물연합회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68조의 벌칙 조항이 너무 과도한 규정이라 개정을 건의해 왔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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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조 1의 3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자를 종사자로 채용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를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동법 68조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왔다.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미 취득 벌칙규정, 버스, 택시에 비해 과중

현재 유사 운송분야인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화물업종과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운송 종사자 자격증‘를 취득 후 운전업무에 종사토록 돼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기고 택시업무에 종사 한자는 과태료 50만원, 택시업무에 종사하게 한자는 과징금 60만원에 처벌 된다.

또한 버스의 경우는 아직 버스자격증 제도가 시행 전이고 2011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처벌규정에는 형벌규정은 없고 행정처벌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화물연합회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미 취득’으로 인한 화물업종의 벌칙규정이 너무 과중하다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의원 측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68조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여객업종처럼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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