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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가짜 서울 중앙지검 홈 페이지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2018-3호)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검찰을 사칭하는 자가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가짜 공문’을 보여주며 자산 보호를 위해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며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해 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는 다수의 제보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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