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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휴가기간 내 '관광지 부당요금 인상' 근절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7-09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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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물가동향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군은 주요 피서철 분위기에 편승한 관광·행락지 등 개인서비스의 부당 요금 인상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숙박료(여관, 펜션, 야영장) ▲음식값(김치·된장찌개, 생선회) ▲음료(생수, 콜라, 사이다) ▲주류(소주, 맥주, 탁주) ▲피서용품 이용료(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15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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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래과정에서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소비자 정보제공 이행여부와 부당한 자릿세 징수 등을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피서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기 내 한 몫 챙기기, 부당요금 발생을 사전에 억제해 경제 피서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다시 찾고 싶은 청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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