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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인센티브 제공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7-04 14:06 KRD7
#국토교통부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인증제도

인증마크 부여, 부동산 관련 정책 지원, 정부 보유 정보제공 등 지원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6월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자가 앞으로 부동산 또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면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다운계약, 불법 전매, 자전거래 등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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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7월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한다.

인증요령은 ▲모든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대상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 등 인증기준 ▲인증심사대행기관 평가 및 인증 실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 준수·권고사항 마련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다.

NSP통신-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인센티브 제공(안) (국토부)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인센티브 제공(안) (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해 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으로 적용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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