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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임대상가 지원 금융상품 마련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7-03 13:52 KRD7
#국토교통부 #젠트리피케이션 #공공임대상가 #주택도시기금 #금융상품

지역 영세상인 및 문화‧예술가, 청년기업 임대 상가 지원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을 마련해 ‘공공상생상가’에 총사업비 80% 이내 연 이율 1.5%로 지원한다.

‘공공상생상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지역 영세상인 및 문화‧예술가, 청년기업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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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으며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으로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NSP통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편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7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되며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가 진행된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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