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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양계법인, 특혜 적법 논란 ‘지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07-02 14:02 KRD2
#무안군

무리한 FTA 보상비까지 수억 지급...배경 관심

NSP통신-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주민갈등과 특혜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무안군 해제면의 한 양계영농조합법인이 2016년 지급받았던 자유무역협정(FTA) 폐업보상비에 대한 적법성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그 배경으로 의혹의 눈총이 확산되고 있다.

무안군 등에 따르면 전 무안군의회 의원과 관련자가 대표로 있는 해제면 A양계영농조합법인은 설립당시인 2008년을 전후해 육계농장 시설보조금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무안군 보조금 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퇴비사 보조금 2700만원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성 시비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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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은 보조금 6억원을 보조 받은 직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농장을 담보로 6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가 하면, 퇴비사 보조금을 지급받은 직후 건물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 2016년 5월 FTA폐업보상비를 이유로 또 5억 96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는 폐업지원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보상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조금 관련 특혜성 시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보상비와 관련해 적법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은 2008년을 전후해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7년만에 또다시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아 지침을 어겼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전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지급 후 사후관리 기간인 10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2007년 당시보조금 사업은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었고, 이후 11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폐업지원금 지급이 가능했다”고 전남도가 제시한 지침과는 전혀 엉뚱한 해석을 내놨다.

폐업보상비와 관련해 적법 논란이 일고 있어, 보상비 지급금 환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무안군은 사법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조금 6억과 퇴비사 지원금 일부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미 해당 영농법인에 특혜성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관리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 따가운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법인 측은 폐업 후 이번에는 돼지로 축종변경을 무안군에 신청했으나, 축종변경이 불허됐고 이에 전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상태다.

인근 주민들은 “여러가지 인허가상 문제가 드러났고 보조금집행에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산림환경과 관계자는 “환경부와 법조계에 질의한 상태다”며 “환경부에서는 ‘무안군이 자체 판단해 결정하라’는 판단을 받았고, 법조계에서는 ‘취소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받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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