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8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화운법은 ‘운송사업자 직접 운송의무’,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운송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는 운송사업자는 제 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사업자’,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 외에는 운송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도록 했다.
특히 화물정보망의 인증 도입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해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화물정보망(인증정보망)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 위탁화물 관리책임의 강화 ▲우수업체에 대한인증제도 도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의 제한 ▲운송사업자의 허위신고에 의한 유류보조금 규제 ▲위수탁제(지입제)의 법적 근거와 위수탁차주(지입차주) 권리보호 방안 마련 ▲ 운송실적 신고의무 및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운수사업자 평가·공시제도 도입 ▲ 불법 운수사업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포상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규성의원 사무실의 이원희비서관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8일 제 298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최규성의원) 축조심사를 마치고 11일 제18대 국회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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