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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개편 주거급여 수행기관 워크샵’ 개최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6-28 10:32 KRD7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주거급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황 대응방안 모색

NSP통신- (LH)
(LH)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8일부터 이틀간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개편 주거급여 수행기관 워크샵’을 개최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돼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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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전국의 주거급여 담당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샵에는 국토부, LH 및 전국 지자체 주거급여 담당자 380여명이 참석해 주거급여 제도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분임토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제도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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