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오는 7월 1일 예정돼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의 고양시장 취임식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리척결본부 측은 이와관련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28만7047(58.47%)표 득표로 당선된 이재준 당선자의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엄중하고 또 선거운동 당시 고양시 전 시의원 A씨로부터 이재준 선거운동 캠프 선대본부장 B씨가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돌려준 사건이 덕양구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으로 신고 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비리척결본부 주장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는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우리가 후원금이 남아서 전부 국고로 반납을 했다. 자기(B씨)가 뭔데,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 당선자의 이같은 반응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불법 선거자금 3000만원은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엄청난 사건이다”며 “이재준 당선자는 지난 5월 5일 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강도 있게 조사를 받고 있고 선관위에 신고된 이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내용은 제 생각에 최성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 내용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가 크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비리척결본부가 이재준 후보 측에 두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비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오는 7월 1일 고양시장에 취임하는 것은 비리척결본부에서 용서가 안 된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이 완전히 정리될 때 까지 고양시장 취임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본부장은 그 이유로 “▲이미 비리를 잉태한 상태에서 이 당선자가 시장업무를 시작하면 그 업무는 비리행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없다고 해도 2700여명의 고양시 공무원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양시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며 “이 당선자는 고양시 공무원들을 믿고 시장 취임을 보류해야 하며 또 고양시 공무원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열심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는 예비후보자 신분 당시인 지난 3월 30일 유세부터 4월 23일 유세까지 11차례 선거운동에서 총 41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5일 검찰에 고발됐고 지난 6월 22일 고의적으로 허위 경력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신고 됐으며 27일은 이재준 선거캠프 A선대본부장이 전 고양시의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혐의로 덕양구 선관위에 신고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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