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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고위 공무원 A씨가 지난 2015년 고양시 한 어촌계의 간부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신고가 고양시 배수용 제1부시장실로 접수됐다.
또 해당 사건을 접수한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배수용 제1부시장에게 이미 보고된 상태지만 개인 비리와 관련된 사법적 내용이어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문제의 수백만 원대의 향응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양시 고위 공무원 A씨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전 어촌계장 B씨가 현 어촌계와의 갈등 때문에 나온 이야기로 저는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현재 비리척결본부는 지난 2015년 경 고양시 한 어촌계 간부로부터 고양시 고위 공무원 A씨가 수백만 원대의 노래방 접대를 받았고 장어요리 접대 등 수백만 원대에 상당하는 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증거들을 본지에 제보해 왔으며 해당 증거들은 수백만 원대의 향응 접대를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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