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가 경로당,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부정 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9일 효나눔 복지센터를 방문해 센터 직원 및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혜택 및 각종 감면사항 등을 홍보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 시 소득이나 재산사항, 부양의무자 부양여부 등 변동사항 발생 즉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성실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정수급방지 사전신고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신고지연에 따른 부적정 수급 시 보장중지 및 환수,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신고의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이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찾아가는 복지부정 예방교실을 통해 수급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부정을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방적 복지행정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관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 46개 경로당과 시설․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찾아가는 복지부정 예방교실을 운영하며 보건소 및 사회복지관, 시설․단체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 민․관 협력을 통해 더 가까이 더 세심한 복지서비스로 복지부정 근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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