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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본부, 증여세 900억 탈세 ‘휘경 학원’ 특별 세무조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5-28 11:51 KRD7
#비리척결본부 #증여세 #휘경 학원 #서울지방 국세청 #요진

서울지방 국세청 A과장, “법에 맞게 현재 검토 중인 상태다”해명

NSP통신-고양시가 휘경 학원에 요진으로 부터 증여받은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의 1만2626㎡(3826평)의 대지를 고양시에 되돌려달라는 2015년 11월 16일 발송 공문 내용 (비리척결본부)
고양시가 휘경 학원에 요진으로 부터 증여받은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의 1만2626㎡(3826평)의 대지를 고양시에 되돌려달라는 2015년 11월 16일 발송 공문 내용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척결본부(본부장 고철용)가 사학재단 휘경 학원이 교지가 아닌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3826평)의 대지를 서울시교육청에 교지로 속이고 신고해 약 900억 원대의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휘경 학원을 관할하는 서울지방 국세청 A과장은 현재 이와 관련해 “개별적인 사항을 (탈세 제보자 외에는) 말해줄 수는 없고 다만 현재 법에 맞게 검토 중인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부지는 휘경이 증여받은 재산이고 재산 증가 신청시 교육용 기본재산(교지)으로 신고했다”며 “휘경이 해당 부지를 고양시에 돌려 줘야 한다는 신청을 할 경우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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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부지와 관련해 앞서 고양시와 요진은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기부채납 관련 추가협약 제6조 제2항에서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위에 신축 될 요진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준공, 2016년 9월 30일) 이전까지 사립 고등학교설립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공용지로 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협약한바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이 준공된 2016년 9월 30일 이후 약 2년이 다된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이고 요진은 올해 2월 해당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이 사실상 무효라는 소송을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해 해당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 휘경 학원은 비리척결본부가 제기하는 약 900억 원대의 증여세 탈세 혐의에 대해 “그것은 요진에 물어보라·학교는 상관없다”며 해명 자체를 거부했다.

특히 요진 측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사립학교 설립을 위해 휘경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현재에도 최준명 회장님(휘경학원 이사장 겸직)은 학교를 설립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요진이나 휘경의 해명과는 다르게 현재 해당 부지에 사립 고등학교 설립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미 해당 부지에 고양시와 요진이 당초 협약한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태이며 이 같은 사실은 충분히 고지한 상태다.

또 이 같은 사실은 요진과 휘경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고양시와 요진(휘경 포함), 경기도 교육청과 요진(휘경 포함)이 서로 다투고 있는 소송들에 잘 들어나 있고 심지어 요진과 휘경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2015구합10327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부 취소 소송사건 소장에서 요진과 휘경은 “2010년 2월 2일 이후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시에 수도 없이 자사고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2010년 7월 김상곤 교육감 당선부터 시작해서 2014년 6월 경 이재정 교육감 당선에 이르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경기도 교육청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경기도 교육청이) 자사고 설립을 승인해줄 가능성은 ‘0%’인 상황 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NSP통신-요진 측(휘경 학원 포함)이 고양시와 다툰 2015구합10327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부 취소 소송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자사고 설립 가능성 0%를 확인한 내용 (비리척결본부)
요진 측(휘경 학원 포함)이 고양시와 다툰 2015구합10327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부 취소 소송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자사고 설립 가능성 0%를 확인한 내용 (비리척결본부)

따라서 요진과 휘경은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대지에 고양시와 당초 협약한 사립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2014년 11월 20일 이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해당 부지가 요진과 고양시가 체결한 추자협약서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되는 것은 막기 위한 의도로 공익재단인 휘경에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 한 것으로 비리척결본부는 보고 있다.

비리척결본부는 “이 같은 사실은 요진이 휘경 학원과 고양시의 허락 없이 2014년 11월 19일 체결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나대지 증여계약서에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의 내용을 누락 한 것으로 잘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요진이 휘경 학원과 고양시의 허락 없이 2014년 11월 19일 체결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나대지 증여계약서(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의 내용이 누락 돼 있다) (비리척결본부)
요진이 휘경 학원과 고양시의 허락 없이 2014년 11월 19일 체결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나대지 증여계약서(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의 내용이 누락 돼 있다) (비리척결본부)

현재 이와 관련해 휘경학원의 증여세 탈세를 국세청에 신고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탈세는 국가의 곡간을 터는 도둑질인데 최준명 휘경 학원 이사장 겸 요진개발 회장은 스스로 1인 2역을 자처하며 본인이 본인에게 사기 증여 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양시로 입고돼야할 고양시민의 재산을 탈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님께 호소한다”며 “탐욕적인 기업들이 구사하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고양시의 재산을 가로 챈 휘경 학원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눈 부릅뜨고 살아 있음을 국민들께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요진과 휘경에 의해 탈취당한 고양시 재산을 찾아오는 방법이 휘경의 탈세 과세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다고 고양시와 비리척결본부가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요진개발의 2016년 재무제표는 당기순손실 607억3965만원을 기록했고 2017년 당기순손실도 35억1237만원으로 집계돼 만약 현재 휘경 학원 소유의 백석동 1237-5번의 나대지가 요진의 또 다시 증여될 경우 요진이 약 900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라는 것이 고양시와 비리척결본부의 분석이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이 최준명 휘경학원 이사장이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요진개발과 요진건설산업에 대해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신축으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이익금 탈세 혐의에 대해 현재 분석·검토 중이어서 만약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간의 공조가 이루질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향후 국세청의 행보에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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