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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천버스터미널 보조금 횡령…청도군, 감사 착수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5-25 11:56 KRD2
#청도군 #기획실 #감사계 #대천버스터미널 #감사

6년간 보조금 5192만원, 세금계산서 등 허위증빙으로 횡령...청도군 ‘환수조치’ 시사

NSP통신-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본 청도군 자료 (김도성 기자)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본 청도군 자료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 대천버스터미널의 지주 6명이 세금계산서 등 허위증빙을 이용해 청도군의 재정지원 보조금을 무려 6년간 상습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 청도군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들 대천버스터미널 지주들이 지난 6년간 횡령한 재정지원 보조금은 무려 5192만원으로 매표소 인건비, 청소인건비, 난방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허위증빙을 청도군에 제출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횡령했다.

더욱이 이들이 지출했다고 허위증빙을 제출한 내역들은 버스터미널 내에서 미장원을 운영했던 A씨에게 모두 전가했던 것으로 드러나 '영세민 뜯어먹기'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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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대천버스터미널에 지원한 재정지원보조금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5192만원으로, 이들은 지난 2015년 경우 보조금 850만원에 자부담 920만원을 더해 1770만원으로 터미널을 운영했다고 청도군에 정산서를 제출했다.

지출내역으로는 청소인건비 720만원, 매표인건비 900만원, 난방석유 구입 150만원을 지출했다고 정산서를 만들었는데 실제 지출은 전혀 없었고 이를 미장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매표, 청소업무를 시켰고 난방비 또한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NSP통신 대구경북취재본부가 단독 입수한 대천버스터미널의 지출내역에는 지주 J씨의 아들이 매표를 담당했다며 5년간 5580만원을 매표소 인건비로 지출했고 J씨의 아들은 이를 수령했다는 수기 허위영수증을 작성했다.

J씨의 아들은 대천버스터미널 옆 건물(J씨 소유)에서 H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매표소 판매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치 J씨의 아들이 매표판매를 하고 월급으로 수령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또 청소인건비로는 지주 6명중 L씨가 3년, 또 다른 L씨가 2년간 화장실 등을 청소한 것으로 조작해 2040만원을 수령한 수기 영수증을 작성, 제출했다.

난방석유의 경우 875만원이 지출한 것으로 기재했는데 난방석유를 납품했다는 M석유의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2011년도 정산자료는 청도군에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정산내역을 알 수 없었고 2017년도는 정산 중인 관계로 지출증빙이 완료되지 않아 2개년도의 지출내역이 포함될 경우 세부적인 횡령금액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NSP통신-6년간 5192만원을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편법이 난무한 대천버스터미널 전경 (김도성 기자)
6년간 5192만원을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편법이 난무한 대천버스터미널 전경 (김도성 기자)

이에 대해 대천버스터미널의 실 운영자였던 A씨는 “2009년 3월부터 매표판매, 청소, 모두 다 전담하며 심지어 정화조까지도 내가 펐고, 전기세, 수도세 등 모두 내가 해결 했으며 지주들은 8년4개월 동안 페인트칠 하면서 80만원 지출한 것이 전부다”며 허위지출 사실을 증언했다.

또 “터미널을 관리한지 5년 후에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1년에 50만원주고 대신 월세를 50만원 올렸고 그마저도 주기 싫어 지주 J씨는 35만원만 주고 15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주민 김 씨는 “이정도 허위로 지출내역이 제출되도록 청도군은 확인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이것이 사실인지 믿기조차 어려운 충격이다”고 혀를 찼다.

한편 NSP통신 대구경북취재본부는 지난 8일부터 대천버스터미널 보조금 관리부실에 대한 보도를 시작하자 청도군은 뒤늦게 대천버스터미널 재정지원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청도군 감사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횡령사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회수조치할 것이며, 대천버스터미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천버스터미널의 실 운영자 A씨는 “이들이 저지른 사문서위조, 보조금 횡령, 배임 등은 군민의 세금으로 청도군에서 지원된 것이다” 며 “용서될 수 없는 행위로서 범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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