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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 자치 단체장에 이양해 교통약자관련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및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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