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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회접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2-14 09:2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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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월 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퀵 서비스업의 이륜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접수를 마치고 7일 소관 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됐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강기갑의원은 퀵 서비스 운송업의 주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해야 하는 근거로 “현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업, 즉 퀵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업종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에도 퀵 서비스업이 관리나 감독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영세업체의 난립과 과다경쟁으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조 정의에 ‘화물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 한다’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서 .......자동차를 말 한다“로 변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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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퀵 서비스 법안 발의를 제안한 홍익 퀵 화물노조의 양용님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약 17만 명에 이르는 이륜자동차 퀵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대폭 기대된다”고 말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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