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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부동산 의혹 완전 해소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10 19:01 KRD7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부동산 의혹 해소 #6.13 지방선거 #경주시 #자유한국당

언론중재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지역신문사 제재... 반론보도 게재 지시, ‘엄중 경고’ 조치

NSP통신-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주낙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주낙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불공정보도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한 지역 언론에 대해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9일 조정합의서를 통해 경북일일신문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와 함께 위반시 1일 50만원을 후보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10일 경북일일신문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인 ‘엄중 경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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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일일신문이 지난 달 24일 “주 후보가 자신의 처가 땅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고 보도한 것.

보도를 “주 후보 측은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은 포항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 등에 따라 추진되었을 뿐 후보자와 가족, 처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주 후보는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반론 보도토록 지시했다.

또 경북일일신문이 반론보도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해 보도하거나 보도를 지체할 경우 하루 50만원을 후보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일일신문은 10일 낮 12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정치섹션 상단에 반론보도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10일 경북일일신문에 대해 주 후보의 부동산 관련 보도는 ‘공직선거법 제 8조의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의 2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또 경북일일신문은 정당 공천이 임박한 시기에 예비후보자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소유 토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의혹에 대해 기사화하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제목으로 보도해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경북일일신문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했다.

이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주 후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불공정보도를 한 경주타임즈에 대해서도 각각 정정과 반론보도 게재와 위반시 1일 50만원 후보자에게 지급, 동일 사례 재발 방지와 함께 ‘엄중 경고’ 조치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 예비후보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에서 보듯이 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은 근거 없는 불공정보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적이자 악의적인 보도임이 완전히 입증됐다”며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저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는 이번 언론중재위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결정을 계기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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