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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검토...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02 13:25 KRD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업진입규제
NSP통신-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또 앞으로 금융업 평가 및 신규 진입과 관련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설치...신규 진입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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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규 진입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진 진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분야와 학계·연구기관, 금융·산업계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며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는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를 우선 점검하고 은행 등 타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보험·증권·신탁 등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국은 지난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출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당국이 올해 초 제시했던 은행업 진입규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업의 '맏형'격인 은행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은 여행자보험 같은 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보험사가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해 소액·단기보험 등 특화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또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의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설립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증권 분야도 자본시장법을 바꿔 각종 규제를 완화, 소규모 특화 업체의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접 매매는 하지 않고 중개업만 맡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주고 현행 30억원인 최소자본금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 요건을 자문업은 8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일임업은 27억원에서 15억원(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탁업도 펫 신탁, 후견 신탁, 유언 신탁 등 특화신탁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11개 회사가 영업 중이지만 2009년 이후 추가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의 신규 설립도 허용한다.

이 밖에 시장에 이미 진입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가 업무추가 인가를 받을 때는 대주주 심사보다는 금융회사 위주로 보고, 업권별로 다른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이나 임원의 범위도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업 인허가 심사 패스트트랙·중간심사 도입

금융업 인허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와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하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인가 심사 판단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서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할 방침이다.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고 금융당국자와 금융당국 퇴직자·기업 인가 담당 외부인과 접촉은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당국은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올 3분기 중 인가 절차에 착수한다.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2분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3분기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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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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