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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으로 수산물 채취한 해녀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4-30 14: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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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해녀 서씨가 불법으로 채취한 수산물 (포항해양경찰서)
해녀 서씨가 불법으로 채취한 수산물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시 영일만 인근 항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김모(70)씨와 해녀 서모(66, 여)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9일 새벽 6시경 자망어선 A호(0.64톤, 60마력, 승선원 2명)를 타고 출항해 영일만항 인근에서 서씨가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성게 약 70kg, 미역 약 10kg을 불법으로 채취했다.

포항해경은 경비정으로 영일만항 해상 순찰 중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불법 채취한 성게와 미역 80kg은 해상에 방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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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계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취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법령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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