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반성 내용이 없는 고양시의 요진 학교부지 대법원 판결 보도 내용이 고양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고양시는 18일 오후 4시 38분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한 요진의 학교부지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내용이 일부 언론들에 의해 보도됐다.
하지만 고양시가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 내용에는 약 1800억 원대의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 2103㎡(약 3600평) 고양시 소유 토지가 학교법인 휘경 학원으로 불법 소유권 이전된 과정과 이 과정에서 고양시가 잘못한 내용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고양시가 잘못은 가린 채 학교 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을 부각했다는 고양시민들의 비판이 뜨겁다.
현재 고양시 소유 학교부지가 휘경 학원으로 소유권 이전돼 있는 것과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을 포함한 고양시 공무원 7명은 피의자 신분 상태로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2018초재1015 사건)재판부의 심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요진의 학교부지 반환을 촉구하며 25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가 담당 공무원들의 배임 또는 배임 공모 혐의로 인해 초래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당연한 판결을 내린것인데 그걸 가지고 전체 배경 설명 없이 고양시의 잘못은 가리고 일부만 사실인 내용을 적시해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또 다시 고양시민들을 호도(糊塗)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의 보도 자료에는 ▲고양시의 재산인 요진 학교 부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휘경 학원 소유로 등기 돼 있는지 ▲요진이 학교 부지를 횡령 할 때까지 고양시는 무엇을 했는지 ▲왜 고양시는 그동안 고양시의 재산을 찾기 위한 직접적 수단으로 효과가 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요진의 재산 압류와 같은 직접적 압력 수단을 행사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요진개발은 추가협약 제6조 2항 단서 조항에 의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교부지가 고양시로 반환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고양시가 요진과 체결한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 제6조 제⓶항에는 요진 즉 ‘을’의 의무로 요진 와이시티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시업시행계획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라고 적시돼 있고 해당 추가협약서는 최성 고양시장의 직접 결재와 이 모든 행정 행위는 최 시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공문이 남아있어 향후 최 시장의 책임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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