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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보안관',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 신고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4-11 13: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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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대전광역시가 대형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시행한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을 말한다.

시는 지역 통․반장, 재난․안전 관련 단체 회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지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40명 내외의 안전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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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 만연한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인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보안관 구성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순회 교육 일정에 따라 안전보안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점차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호 시민안전실장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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