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최성 고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최선경 검사에게 최성 고양시장 구속 수사 촉구를 호소하고 나섰다.
고 본부장은 9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최성 고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사실상 선거운동원인 A매체 B기자와 최 시장이 함께 기획한 계획된 사전 선거운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최 시장은 지난 3월 15일 특정 언론사만 초대한 시장 직무실 인터뷰와 16일 특정언론사 기자 중심의 접대 식사는 명백한 기부행위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비리척결본부의 지적을 호도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 고양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저에 대한 고소를 추인 받으며 고양시 고위 공무원들을 최 시장의 불법 선거 운동에 참여 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최 시장의 4월 3일 고양시 확대간부회의 발언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해야 하는 투개표 지원 등 선거보조 업무를 쓸데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선거 보조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 탈법, 가짜뉴스,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에 대해 채증하라 지시했다”며 “이는 사실상 고양시장 3선에 도전을 선언한 최 시장의 경쟁자들을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웃시키라는 지시와 같다”고 설명했다.
또 고 본부장은 “최 시장은 지난 3월 15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16일 대가성 기부행위를 호도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게재된 허위기사를 3월 25일 본인의 페이스 북에 공개토록 지시하고 3월 26일 또 다시 개제토록 허용한 뒤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정체가 불분명한 공명선거추진단장 명의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 자료가 고양시 기자실에 살포되도록 방치하고 사실상 선거운동원인 A매체 B기자가 취재를 빙자해 저에 대한 공갈·협박을 시도한 것을 관망 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듣어보지도 못한 일부 언론사들을 동원해 보도되게 했으며, 이 같은 노력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사전 기획한 후 4월 3일 고양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함께 고양시 공무원들을 최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 시키게 한 후 또 다시 이 같은 내용이 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지난 4월 3일 고양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시장의 선거운동 발언을 제지하지 못하고 이후 충분히 사과할 수 있는 시간과 명분을 주었음에도 배수용 고양시 제1부시장은 이를 거부했고 최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찬동한 일부 고양시 고위 공무원들 총 6명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기관에 최성 고양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추가 고발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최성 고양 시장 측은 고 본부장이 9일 비리척결본부의 보도 자료를 고양시 기자실에 배포하고 배수용 부시장에게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요청한 면담 신청도 거부하며 지난 4월 3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을 고소했다는 발표 이후 비리척결본부위 주장에 대해 일체의 해명이나 반박에 나서고 있지 않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