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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4/6 통신장애 발생 요금 보상 결정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8-04-09 07:09 KRD7
#SK텔레콤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SK텔레콤 (017670)은 지난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SK텔레콤의 통화와 문자메시지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HD보이스 서버의 오류로 LTE망으로 전달되어야 할 통신신호들이 3G망에 몰리면서 과부하가 발생한 것이으로 데이터 통신은 정상 작동했다.

SK텔레콤은 이 시간 동안 통화나 문자메시지 장애를 겪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기로 했으며 이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 4.5%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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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이슈로 통신사업자의 5G CAPEX 부담을 줄이자는 논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 대해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 (2일분)를 보상하기로 했다.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 (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언론 등에 따르면 통신장애 당시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약 730만명이 보상대상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섭 KB증권 애널리스트는 “1분기 예상 휴대폰 ARPU (가입자의 월 평균 요금) 3만8034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2536원이 보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보상액은 약 185억원으로 예상된다”며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Fnguide 기준)인 4140억원 대비 4.5% 수준이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음성통화를 활발히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추정치 대비 실제 보상액이 소폭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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