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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검찰 고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03 18:34 KRD7
#최성 #고양시장 #고철용 #비리척결본부
NSP통신-고양시청 모습 (강은태 기자)
고양시청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고양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담당 변호사 : 유재만)은 3일 최성 고양시장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허위사실 유포자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피고소인은 지난 3월 15일 최성 고양시장과 언론인들 간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방위적인 관권선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 측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더불어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심사와 경선을 앞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특정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해 경선에 미칠 영향이 매우 지대하고 이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돼 지방선거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 불가피하게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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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시장과 고양시는 3월 15일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당일 기자간담회 내용은 선관위가 사전에 제시해 준 공직선거법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며 고양시 법률고문들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만 차분히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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