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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정위 결정 존중·해석의 차이”…넷마블·넥스트플로어 “개선조치 완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04-02 08:14 KRD2
#공정위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거짓·기만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포함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해당업체에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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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넥슨측은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완성 무료 이벤트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며 “관련해 자사는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됐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넥슨측은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게임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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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측은 “현재 자사가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70여종의 게임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과거 3개 게임에 대해 착오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이미 사과공지를 통해 설명했고 개선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위의 의결서가 수령되는 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히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넥스트플로어측은 “확률 이슈가 발생한 직후 대표 명의 공식 사과문을 커뮤니티 공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고 캐릭터 소환 확률을 정정한 후 소환에 사용된 게임 내 재화를 유저들에게 돌려드리는 조치를 취했다”며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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