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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거짓·기만 광고 제재…자율규제 강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04-01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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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시 거짓·기만 광고를 한 게임업체들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곳은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이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포함해 과태료 총 2550만원, 과징금 총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현금 혹은 금전대체물인 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NSP통신- (공정위)
(공정위)

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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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확률공개 방법 강화에 나섰다. 특히 확률공개 방식을 개별 확률 공개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공개 위치도 보다 명확하게 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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