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고양시장 3선에 도전하는 최성 고양시장이 최소 3개 팀으로 구성된 공무원 선거조직을 동원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최성 고양 시장과 비서실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최 시장의 비서실로부터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는 연락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고 본부장은 “최성 고양시장은 최소 3개 팀 약 1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조직을 통해 현재 선거용 보도자료 작성에서부터 선거 공약집 작성까지 준비시키며 전 방위적인 관권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성 고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항4에 적시된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최 시장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사실을 신고 받고도 즉시 적극적인 확인에 돌입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원인 A매체 B기자가 증거 인멸할 시간을 허용했고,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수사권에 도전하는 행태를 보이며 초동 수사를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또 고 본부장은 “최 시장은 대범하게도 유신 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를 통해 고양시장 3선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동안 최 시장의 비호 세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 비호세력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장담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지난 3월 15일 기자간담회를 빙자한 고양 시장 직무실에서의 선거운동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중에는 현재 포털에 기사가 남아있는 두 개의 언론사는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던 언론사이고 보도자료 역시 한 통로가 아니라 두 곳 이상의 별도의 공무원 조직을 통해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성 고양시장이 3월 1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경까지 기자회견을 빙자한 선거운동 후 3시 경 고양시 일산소방서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약 10여분 정도의 여유 시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자료를 최 시장이 직접 작성해 배포를 지시했다는 것이 최 시장의 전 보좌관의 해명인데 소가 웃다 꾸러미 터질 노릇이다”며 “이제 남은 것은 무법천지로 자행된 공직자선거법 위반의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밝혀내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으므로 빨리 이들을 고양 경찰서에서는 구속 수사하는 것이다”고 촉구 했다.
한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주장을 접한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 A조사관은 “(최성 고양시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것은 맞지만 기자간담회 형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자간담회 형식에서 기자들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해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인 기자 간담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말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조사과 B주무관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선거 기간 전에 시장의 직무 실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차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 한다”고 확인했다.
또 해당사건을 고양지청으로부터 배당 받고 최성 고양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고양경찰서 지능 팀은 약 4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리고 사건을 배당 받은 당일 고양시청 시장 비서실의 컴퓨터와 CCTV 기록을 확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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