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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3-30 11: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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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만15세부터 87세까지가 해당되며 올해는 전체 예산액 15억 5496만원 중 75%인 11억 6622만원을 확보해 1만 5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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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보장규모에 따라 일반1형 9만 6000원부터 산재2형 18만 700원까지로 개인 자부담액은 최소 2만 4000원부터 최대 4만 5000원까지이며 지역 농협별로 추가지원액이 있을 수 있다.

산재2형의 경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망이나 장해에 최고 1억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야외 농작업으로 인한 피부병과 두드러기, 힘줄장애, 경추상완증후군, 관절통은 물론, 농약, 유기용제에 따른 독성 중독, 유행성출혈열, 브루셀라, 쯔쯔가무시, 살인진드기 등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백영창 농축산과장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농작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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