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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011년교통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시 의무보험가입 확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1-06 07:54 KRD4
#이륜자동차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통 분야 제도 가운데 이륜자동차의 각종 변경신고시 의무보험가입 확인이 예정돼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륜자동차의 무보험운행을 예방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각종 변경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 한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 시에만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보험 가입율이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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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의 각종 신고 시에도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의 무보험 교통사고를 방지 할 예정 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시행시,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외 각종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도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 되어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할 예정 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륜자동차의 변경․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 시에도 관할관청은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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