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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성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에 고양시 정계 요동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23 10:10 KRD2
#시민단체 #최성 #선거법 #고양시 #고철용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앞)과 홍재기 비리척결본부 6·13지방선거 공명선거 검증단장(고 본부장 바로 뒤)이 고양지청에 최성 고양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앞)과 홍재기 비리척결본부 6·13지방선거 공명선거 검증단장(고 본부장 바로 뒤)이 고양지청에 최성 고양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최성 고양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고양시 정계가 요동치고 있다.

이유는 지난 대선 더불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각인시켰던 최성 고양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따라 오는 6·13지방선거 고양시장 출마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

따라서 현재 고양시 정가는 최성 고양시장의 선거법 위반 내용인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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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17년 3월 31일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선거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 선거 역사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로 선관위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됐고 이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럽고 이유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

따라서 중앙선관원는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같은 규정은 오는 6·13지방선거에서도 똑 같이 적용되며 이와관련해 전국의 자치단체는 선관위로 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받은바 있다.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다.

또 다른 법령에서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이나 기관·단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이유 및 위반사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4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고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무원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재전송하는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토론 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토론 예행연습을 한 행위, 공무원이 자신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후보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이 외의 금지행위=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로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일부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후보자의 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다.

NSP통신-중앙선관위 불법선거 신고 앱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불법선거 신고 앱 (중앙선관위)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받고 공무원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행사를 통하거나, 선거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고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제외)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다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6개월보다 휠 씬 길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 원 이상(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의 신속성을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 신고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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