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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오세혁·홍진규 의원, 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3-21 16:23 KRD7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오세균 #홍진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오세혁 의원(경산)은 현행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해 용어의 정의 중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했으며, 수상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을 경북도 물놀이장의 수용 규모와 맞게 변경하고 발대 행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행사규정을 훈련, 행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현장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수상구조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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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 의원(군위)은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에 임하는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지원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도민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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