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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및 반려동물 관련 개정안 시행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3-21 13:58 KRD2
#동물학대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과태료 #동물카페

2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

NSP통신-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 (NSP통신 DB)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보면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고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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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해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과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이어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내용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되고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강화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을 현행 1년 내에서 2년 내로 강화해 과태료 상향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규로 발생한 동물카페, 동물훈련소 등 관련 서비스업(4종)이 신설되고 각각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이번에 신설된 서비스업은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의 업종이다.

신설된 업종의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22일 부터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영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되며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며 “위반 행위가 신고포상금제에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와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동물보호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을 분석해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인력 교육을 추진해 단속 전문성을 강화,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권오윤 펫피랜드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신고포상금제도나 과태료 부담이 가중 되지만 무엇보다 선진화된 반려문화가 중요하다”며 “법적인 문제보다도 시민 스스로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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