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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 제2대 회장선거 재공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8 11:17 KRD7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 #회장선거

후보자 추천서 선거인의 100분의 20이상 12명 미만·중복추천 무효처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가 27일 ‘선관위 제2018-2호’를 공고하고 오는 3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제2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후보자 추천서는 정관 제45조 제1항에 의해 선거인의 100분의 20 이상 12명 미만으로 규정했다.

NSP통신-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고공고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고공고

이유는 27일 개최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가 후보자 추천서에 대해 최근 논란을 의식해 정회원의 100분의 20이상 규정은 종전과 같이 규정했지만 후보자 추천서가 11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결했기 때문.

따라서 오는 3월 30일 치러질 회장 선거전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한 11명의 정회원 중 단 한명이라도 후보자 양측에 중복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2대 회장 선거는 또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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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출을 위한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2018년 2월 28일 부터 2018년 3월 9일까지 10일간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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