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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제외업종 대책 시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7 11:25 KRD7
#소상공인연합회 #일자리 안정자금 #한국표준직업분류표

“구체적협의 부족·기재부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거해 단편적 정리”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최근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210만원 미만까지 확대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업종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3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직종 범위를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비과세 금액을 고려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기존 1인당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까지 확대돼 많은 소상공인 업종들이 이에 포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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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장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장례 지도사 및 상담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노래방 서비스원,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부동산 중개사, 여행안내 접수 및 사무원 등을 비롯해 매장에서 판매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해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 안경사 등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이유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가운데 기재부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거해 단편적으로만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만으로는 정확한 대상 선정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긴밀한 민·관 협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속단체의 의견을 취합, 구체적인 의견을 낼 것이다”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소상공인 업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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