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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요진사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7 0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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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장이 (구속)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장이 (구속)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본부장이 요진게이트 관련자 약 40여명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 (구속)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지난해 5월 고 본부장의 고소로 시작된 요진게이트 사건 관련자들 약 40여명은 서울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고 본부장은 27일 새벽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재정 신청 배경에 대해 “지난해 5월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의 일부를 사기 등으로 고소했고 일산 동부경찰서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고양 지청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저는 항고를 했으나 검사 동일체원칙에 따라서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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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래서 2018년 2월 16일 설날(구정)에 서울 고등법원에 관련자들의 (구속)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요진 관련자들의 (구속)공소 제기 여부가 늦어도 2018년 5월 15일까지는 판결이 내려질 것임으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요진 관련 범죄자들의 살생부를 보도 자료를 통해 고양시민.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고 알렸다.

특히 고 본부장은 “이번에는 그 첫 순서로 먼저 수사기관에서 요진 관련 범죄자들을 구속시키지 못한 이유가 ▲부족한 수사 ▲범죄자들의 조직적 사건 은폐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불기소 이유서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드린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이 우선 지적한 수사기관의 부족수사 증거 두 가지는 ▲신원불상 처리 민간인 3명은 고양시 공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잘 알려져 있는 요진 주민으로 요진 관련 서류에 전화번호를 포함해 이름에 적시돼 있는 점 ▲고양시의회 요진 특위에는 6000페이지가 넘는 증거들이 확보돼 있지만 수사기관에는 고양시에서 약 1000페이지의 증거만 제출했다는 점 등이다.

NSP통신-6000페이지가 넘는 요진 관련 증거 목록
6000페이지가 넘는 요진 관련 증거 목록
NSP통신-고양지청의 불기소 이유서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지청의 불기소 이유서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고 본부장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밝히지 못한 학교부지, 업무 빌딩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 드리고 시민들과 함께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 신청을 통해 반드시 범죄자들을 (구속) 기소토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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