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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설 명절 66개 전통시장주변 주차 허용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08 16: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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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NSP통신-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미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미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인 중앙시장, 수원 못골시장 등 경기남부지역 5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3일 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성남 중앙시장, 화성 사강시장 등 16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평소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주차 불편이 일부 해소돼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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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소속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한다.

또한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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