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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택과, 일산와이시티 ‘불법준공’ 해명논란 증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06 16:36 KRD2
#고양시 #주택과 #일산 와이시티 #불법준공 #요진
NSP통신-고양시가 2016년 6월 10일 요진 측에 발송한 공문에 부관 미 이행을 적시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적시한 내용(좌)과 고양시가 2016년 6월 20일 일산 와이시티(아파트) 사용승인을 통보하며 여전이 이행되지 않은 부관을 와이시티 판매시설 사용승인 전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내용(우)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2016년 6월 10일 요진 측에 발송한 공문에 부관 미 이행을 적시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적시한 내용(좌)과 고양시가 2016년 6월 20일 일산 와이시티(아파트) 사용승인을 통보하며 여전이 이행되지 않은 부관을 와이시티 판매시설 사용승인 전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내용(우)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요진특위) 위원장인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준공)처리는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고양시 주택과가 반박 해명하면서 ‘불법 준공’논란이 증폭 됐다.

이유는 고양시 주택과의 반박 해명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0일 고양시가 진행한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준공)처리의 핵심 쟁점인 준공 시 부관(공공청사 등의 기부채납 의무)무효 확인 소송(2016구합10027)의 판결문에는 부관이 적법하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

NSP통신-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의 2016구합10027 사건의 판결내용 일부 (강은태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의 2016구합10027 사건의 판결내용 일부 (강은태 기자)

요진은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취득한 직후인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에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시 부여한 부관(공공청사 등의 기부채납 의무)은 위법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청구소송(2016구합10027)을 제기했다가 2017년 11월 14일 패소한다.

당시 소송의 쟁점 사항인 준공시 부관(공공청사 등의 기부채납 의무)에 대해 재판부는 준공의 조건으로 적시한 부관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특히 원고(요진측)가 주장하듯이 부관이 위법하다고 해도 요진이 스스로 제안한 부관은 적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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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2016구합10027) 재판부의 판결과 주택법 제16조 제29조 사용승인(준공)처리는 다르다”며 “부관이 적법해도 직접관련이 있는 건축물에 하자가 없는한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요진의 신청에 의해 2016년 6월 20일 처리한 일산 와이시티(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처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고양시 주택과가 제공한 법무법인 8곳의 자문 결과(좌)와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주장한 법무법인 답변 결과 분석표를 본지가 재편집한 내용(우). 준공시 부여한 부관을 근거로 5곳은 준공불가를 3곳은 부관이 위법이나 무효를 전제로 준공가능 자문결과 표 (강은태 기자)
고양시 주택과가 제공한 법무법인 8곳의 자문 결과(좌)와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주장한 법무법인 답변 결과 분석표를 본지가 재편집한 내용(우). 준공시 부여한 부관을 근거로 5곳은 준공불가를 3곳은 부관이 위법이나 무효를 전제로 준공가능 자문결과 표 (강은태 기자)

한편 준공 시 부여한 부관(공공청사 등의 기부채납 의무) 미 이행시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고양시 주택과의 2015년 11월 경 질의에 대한 법무법인 8곳의 답변은 고양시 주택과의 해명과는 다르게 5곳의 법무법인은 부관 미 이행 시 사용승인(준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3곳의 법무법인은 부관이 무효이거나 위법이라는 전제하에 사용승인(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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