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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창구 4개소 추가 운영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8-02-02 13:13 KRD7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시급 #소상공인 #사업주
NSP통신-일자리안정자금 전담창구 모습. (의왕시)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창구 모습. (의왕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급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등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현재 신청률이 목표치의 1%에도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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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를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6개동 주민센터 및 일자리센터에 접수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이어 이달 1일부터 시청 민원실, 의왕상공회의소, 기업일자리과, 내손2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 4개소를 추가 지정 및 배치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지난 1일 중소기업 종합지원 시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6일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알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임시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 홈페이지와 SNS, 전광판, 안내 리플릿과 현수막 등 가용홍보매체를 모두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관내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1700여 개의 업체와 오는 5일부터 진행되는 의왕시 사업체 조사 대상 8500여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전교육을 마친 소비자위생조사원과 통계조사원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명재 기업일자리과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1인당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연중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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