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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1-25 18: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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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온실가스배출 억제 유도, 친환경 에너지 기준 준수 등 자발적 참여위한 세제상 지원

NSP통신-김명호 의원(안동)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은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조치를 강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시책에 협력하고,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각각 규정했다.

도지사는 친환경 에너지 기준 준수 등에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심에서 자동차 사용 자제, 사업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 억제, 승용차 요일제 등에 적극 참여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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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 구매 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매, 자전거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도민 실천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 개선시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경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또는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운영하도록 명시했다.

김명호 의원은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 생태와 작물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경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9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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