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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정동극장, 예술단원 부당해고 철회 촉구 시위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1-24 14:18 KRD2
#경주 정동극장 대량해고 사태 #정동극장 단원 전원 계약만료 통보

정동극장 지난해 12월 31일 단원 30명 전원 ‘계약기간만료’ 통보

NSP통신-정동극장 경주사업소 소속 예술단원 30명이 24일 11시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부당해고철회와 복직을 촉구하며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소속 예술단원 30명이 24일 11시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부당해고철회’와 ‘복직’을 촉구하며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소속 예술단원들은"경주 정동극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계약기간만료’라는 이유로 소속 예술단원 30명 전원 사실상 해고 했다"며 24일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부당해고철회’와 ‘복직’을 촉구하며 규탄시위를 벌였다.

정동극장 예술단원 30명 가운데 23명이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속해 있어 이 두 기관이 기자회견을 주관했다.

정동극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정동극장에서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단원 26명을 해고 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단원들이 다시 복직한 사실이 있어 경주 정동극장 단원들이 더욱 분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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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경주정동극장지회 부회장은 “2016년 서울 정동극장의 무더기 해고 사태와 2017년 경주 정동극장의 무더기 해고 사태는 판박이처럼 닮았다. 계약기간을 1년, 7개월, 6개월 등 속칭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 단원들을 해고하면서 ‘계약기간만료’를 내세운 것, 해고된 예술노동자들에게 오디션으로 다시 채용될 수 있다면서 회유하는 것도 닮았다”며 정동극장을 비판했다.

이어“ 다른 점이 있다면 경주 정동극장은 단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고 ‘출연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정동극장이 2016년 서울 정동극장의 해고 사태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나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원들은 경주 정동극장이 2017년 출연계약서에 2016년에 없었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는 문구를 이유로 단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은 “정동극장은 해마다 공연 수준을 높인다는 이유로 단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치렀고 이를 통해 해고를 반복하고 있다. 정동극장은 공익법인이다. 매년 30여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그 정관에 설립목적이 ‘공연예술의 발전과 전통문화 보존, 계승,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단원들을 꼼수로 매년 대량해고 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역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단원들의 부당해고와 복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정동극장 경주사업소는 “예술단원의 채용은 새롭게 바뀌는 공연 프로그램의 작품 내용에 따라 오디션을 보고 채용이 이뤄지고 계약이 만료된 단원 가운데에서도 오디션 과정을 통해 재 채용을 할 수도 있다"며"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3월 초에 첫 공판이 진행된다. 향후 법정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동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공익법인으로 1997년 설립됐으며 서울과 경주사업소 2곳을 운영 중이며, 경주사업소는 2011년 경주시와 MOU를 체결해 개설됐다.

경주 브랜드 공연 [SILLA:신라(2014)]를 론칭해 신국의 땅 신라, 찬기파랑가, 바실라 등을 제작·공연했다. 현재 경주사업소는 공연 준비 및 시설 점검 등으로 이달부터 4월 말까지 휴 연 중이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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