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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등록면허세 19억7천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1-18 17: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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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주시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7000건에 대해 19억7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6만75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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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납세자가 등록면허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ARS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전자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납세자의 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납부서비스 상담도 펼칠 계획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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