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민대행 서비스업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민대행 서비스업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
이번에 제정 보급된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수속기간을 명시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제5조), ‘대행업무의 범위와 절차의 명시’ (제6조 및 제7조),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따른 합리적 위약금 산정기준 마련’ (제13조), ‘사업자의 계약해지 사유열거및 위약금 지급기준 마련’ (제14조), ‘면책사유의 한정적 열거’ (제15조)이다.
공정위는 이번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의 제정으로 이민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이민대행 사업자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과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계약해지 시 환불조항, 사업자의 면책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편, 2011년 11월 9일 현재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198개의 이민대형업체 가운데 영업정지 37개, 휴업 38개, 폐업 39개를 제외한 77개 업체가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민 총 건수는 115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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