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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포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 체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28 10:46 KRD7
#HUG #포항시 #전세보증금 #지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진 피해 포항 임차인 전세보증금 지원

NSP통신-왼쪽부터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 이강덕 포항시장 (HUG)
왼쪽부터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 이강덕 포항시장 (HUG)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포항시 지진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포항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수 없는 임차인과 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2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다.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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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사용제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는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으로서 포항시 지진 피해 임차인과 임대인들을 위해 특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기간의 2분의1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 5000만원인 아파트는 연 3만2000원만 부담하게 되며 보증금 지급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도 전액 감면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유를 갖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해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설치된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류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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