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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저소득층 자녀 매월 8만원 한도 스포츠강좌 지원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2-15 11:46 KRD7
#영덕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5~18세 대상, 태권도・검도 등 수강 가능

NSP통신- (영덕군)
(영덕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스포츠강좌 이용시설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스포츠강좌를 들을 수 있다.

매월 최대 8만원까지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 5세 ~ 만 18세 유・청소년이다.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차상위계층이 포함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소 6개월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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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 현재 수강 가능한 스포츠강좌는 태권도장 5곳, 검도장 2곳이며 수영, 축구, 헬스, 에어로빅 등 수강 가능한 강좌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과 체육시설업자의 관련사업자 등록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검색창에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자치행정과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체육활동은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사회보장 수단이다. 소외계층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저소득층 자녀가 마음껏 체육활동을 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영덕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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