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서천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받는 '풍수해보험'가입 권장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12-14 12:04 KRD7
#서천군 #노박래 #자연재해대비 #풍수해보험 #가입권장
NSP통신-▲서천군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천군)
▲서천군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천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각종 풍수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국가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고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과세대장이 있어야 한다.

G03-8236672469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6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을 원할 경우 서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이나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개별적으로 5개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발생 시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