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독려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12-13 09:45 KRD7
#보령시 #김동일 #자동차세 #기한내납부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2만 3835건, 29억 9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 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차종·배기량·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율을 적용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6월에 1년분을 고지하므로 이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됐다.

G03-8236672469

오는 16일부터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올해 마지막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하도록 시민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며 “납기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물론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하는 납세자는 내년 1월 중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연납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